퇴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료 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 및 사직서 쓰는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목차
퇴직에 앞서 세가지 고민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퇴사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 , 두번째는 언제 퇴직 의사를 밝혀야 되는지와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입니다.
STEP1.퇴사 결심 하기
취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이나 수험생들은 채용만 해주면 회사에 큰절이라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출근을 하고 조금 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회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주변에서는 첫회사에 최소한 2년은 다녀야 한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사실 이런 조언은 두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을때 경력 인정과 함께 압박 면접에 대응하기 위한 충고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취업을 하였으면 그곳이 어디라도 2년 이상은 다닐것을 권고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된다면 오히려 빠른 퇴사가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회사 출근하는게 무서울 때
- 설혹 정년 보장이 된다고 하여도 다닐 자신이 없을 때
- 주변에서 롤모델을 찾을 수 없을 때
- 노력한 만큼 성장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여질 때
-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잘하는 일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일도 아닐 때
STEP2. 퇴사 준비 하기 : Feat 실업급여
많은분들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이야기 이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회사에 퇴사사실을 통보하기 전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우선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회사와 협의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TEP3.퇴사 통보 하기
요즘 뉴스를 보면 MZ 퇴사 열풍이라고 할 만큼 20~30세대에서 많이 퇴사 하는 것 같습니다. 간혹 오늘 퇴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특약 조건이 없는 이상 회사에는 약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법 660조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통보는 언제든지 OK
- 회사가 수용하면 내일 부터 퇴직도 가능
- 하지만 회사가 거부하면 30일동안 출근 의무가 존재
- 30일이 지나면 회사가 거부해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
물론 고용 계약관계 조건이라던지 회사 사규 특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위와 같은 민법의 적용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STEP4.사직서 쓰는 법
회사 내에 별도의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해당 규격에 맞게 작성하면 되지만 일부 중소기업이나 영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고용자 입장에서도 좋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사직서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 사항
- 입사 일자 및 퇴사 일자
- 사직 사유
주의할 것은 회사에서 권유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사직 사유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혹은 법적 문제시 중요한 대응자료가 됩니다.
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 회사에 뭐라고 하고 퇴직할 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사직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업 승계 :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세계 최고 입니다.
2.대학원 진학 : 로스쿨 혹은 해외대학원 진학한다고 하세요.
3.호주 기술 이민 : 실제로 30~40대 많이 갑니다.
4.개인 지병 :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서 의사가 일을 잠시 쉬라고 했다고 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사직서 양식을 찾을 수 없다면 아례 양식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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